협박/감금
남편인 피고인이 부부싸움 중 식칼을 들어 아내인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식칼을 수납함에 넣기 위해 잠시 들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혼 8년 만에 얻은 생후 9개월 자녀가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는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한 부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어 아내인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편의 교육을 원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자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이 식칼을 든 행위가 식칼을 정리하기 위한 단순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아내를 협박하기 위한 위협 행위였는지 여부, 즉 사실오인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의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 중 식칼을 들어 위협한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