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중 급정거하여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양측 과실을 50%로 인정하고 피고 보험사가 원고 보험사에 일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간의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후 급정거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의 일방적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한 것이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50%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진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급정거와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 소홀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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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