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A 주식회사)와 피고(B 주식회사)는 각자의 차량에 대한 보험사업자입니다.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급정거했고,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금 2,840,7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전액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로 변경 중 급정거 과실을 50%씩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170,3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고 경위: 2021년 8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서울 금천구 범안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급정거했습니다. 이때 피고 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피고 차량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정차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며,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40,7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지한 것이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에 유의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했다면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하고 추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50%로 보아야 합니다.
차로 변경 중 급정거로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양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판단하고, 이에 따른 보험사의 구상금 지급 의무 및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운전자 50%, 피고 차량 운전자 50%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손해액 3,340,700원(수리비 2,840,700원 +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50%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170,35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9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의 과실비율 판단(원고 50%, 피고 50%)과 구상금 지급 범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이 사건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피고 차량 후미를 추돌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제3항은 차로를 변경할 때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급정거하여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제4항은 위험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차량이 선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차로 변경 시도와 급정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 이 조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가질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원고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후, 과실이 있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추돌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급차로 변경이나 급정거는 다른 운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등)를 확보하는 것이 과실비율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액 산정 시에는 자기부담금 여부와 그 금액이 구상금 청구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