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정상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길 밖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승용차의 보험사가 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승용차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새벽 5시 20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 구간으로 진입하던 중, 우측 길 밖에서 피고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며 도로를 가로막고 진입했습니다.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버스의 좌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차량 수리비로 11,03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 버스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B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과실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차량과 정상 주행 중인 차량 간의 충돌 사고에서, 사고 발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정당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 버스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으며,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버스의 보험사인 B 주식회사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게 A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11,0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던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조항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횡단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외의 공간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본선 도로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높은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피고 버스 운전자는 길 밖에서 도로로 진입하며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횡단 등의 금지) 이 조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 버스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원고 차량의 진로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할 명백한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신뢰의 원칙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운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상적으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주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길 밖에서 진입한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사고의 주된 책임을 묻는 법리적 근거가 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의무이며, 특히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좌회전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교통사고 발생 원인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당시 차량 속도,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일반적인 정지거리(공주거리 + 제동거리)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차량의 정지거리인 약 17.3m보다 짧은 약 15m 거리에서 피고 버스가 진입하여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음이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