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사고 수리비를 지급한 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고자 하는 청구입니다.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판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변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차량 운전자도 원고차량의 차로 변경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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