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보험사(A 주식회사)가 피고 보험사(B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관련 구상금으로 지급한 6,019,600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과실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후방에서 오던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갓길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판단하고, 이에 따라 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6,019,6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했으나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교통사고 심의위원회의 과실 비율인 80:20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정당한 지급이며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로 차로 변경 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피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로를 변경한 것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로 변경하려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20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모든 운전자의 일반적인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