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무면허 상태로 약 3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저녁 8시 35분경, 서울 양천구 B에서 그랜저 승용차가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분당구 야탑동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까지 약 35km를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이라는 두 가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개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법규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관련 법규
3. 형법 적용
경찰관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입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더욱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