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피해자 B에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여러 차례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때 약 29초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를 지속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발신자 정보 표시를 숨긴 채 여러 차례 전화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받았을 경우에도 약 29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지 않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피고인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신자 정보 없음 전화 및 침묵 전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목적과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를 억제하는 것'에 있다고 보아, 법률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전화를 받은 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스토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발신자 정보를 숨기고 하는 전화, 또는 전화를 받고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들을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지속될 경우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