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자문 업무가 계약에 따른 것이며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합109231 판결 [부당이득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개발사업 자문 수수료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문계약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금조달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며,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수료는 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자문계약은 자금조달이 아닌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피고는 실제로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브릿지대출의 후순위 대주로 참여하면서 위험을 감수한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