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이 80%로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게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한 수리비의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차량은 도로 1차로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 차량의 부주의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이 진로 변경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 차량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 1,156,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전체 사건 158
채권/채무 57
압류/처분/집행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