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를 두고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B와 대립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0년 12월 12일 피해자 B가 피고인 A와 그 일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휴대폰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B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A는 아파트 경비원 감축 문제로 인해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A 일행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고인 A가 이에 반발하여 폭행을 가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휴대폰 촬영에 대한 제지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촬영 중인 휴대폰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폭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단순히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 정당방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상)는 폭행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으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라 상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배상신청인의 신청이 이유 없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이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가 촬영을 제지하는 소극적인 범위를 넘어섰고 수단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휴대폰을 빼앗거나 밀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폭행죄나 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때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하며, 물리력 행사는 엄격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해야만 인정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