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복역 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들과 연인 관계를 맺거나 지인 관계를 이용해 주택 계약금, 투자금, 차용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잠든 여성의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타인의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 몰수 및 폐기, 그리고 피해자 B에게 1천만원, 피해자 C에게 6천6백4십7만9천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에게 '곧 이혼하고 함께 살 집을 구할 것인데 전세금 잔금 2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총 6천1백4십7만9천원을 가로챘고, 같은 기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도 함께 살 집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5백만원을 가로채고, 두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지인인 피해자 Q가 잠든 사이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인 두 명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2021년 4월 유흥주점에서 술값 79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했으며, 2020년 4월에는 피해자 W에게 지갑 분실, 술값,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기 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권한 이상의 현금을 ATM에서 인출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D에게 '비상장 주식 투자로 5배 수익이 가능하다'거나 '밀린 세금을 내면 1억원이 나온다'는 등의 거짓말로 총 2천5백6십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한 금전 사기, 성관계 중 또는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 불법 촬영물 타인에게 유포,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이전 사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압수된 증거물인 휴대전화 등은 몰수하고 폐기합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천만원, 배상신청인 C에게 6천6백4십7만9천원을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성을 상대로 연인 관계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나체를 불법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들이 대출이나 적금 해약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노력 없이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관련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주택 계약금,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 피해자 C, B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잠든 피해자 Q의 나체를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등 제공)은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Q의 나체 촬영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W의 체크카드로 권한을 넘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해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은 범죄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이 몰수 및 폐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와 C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피해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지급을 명했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주택 계약금, 투자금, 급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변제가 불확실한 차용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실제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공적인 서류나 계약을 통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영상,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개인의 금융 정보는 타인에게 쉽게 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과거 범죄 전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들의 평판 등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기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모색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