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모욕
피고인 A가 자신의 하급자 B에게 다른 하급자인 피해자 D의 과거 경력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발언에 전파가능성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로부터 언어폭력 및 갑질 등의 고충 제기를 받아 다른 곳으로 분리 조치되었으며,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서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2023년 3월 22일경 B을 만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B이 요청에 응하지 않자, 며칠 뒤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피해자 D의 알려지기를 꺼리는 과거 경력(E대학교 해킹 사건 관련)에 대해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B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B은 피고인 A의 발언이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의도라고 느꼈고,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직접 전했습니다.
피고인 A의 발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B에게 한 발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 조건과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하급자에게 다른 하급자의 부정적인 과거 경력을 언급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법원은 이 전파가능성 여부를 발언 경위,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태도, 상대방의 태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 발언 내용, 상대방의 성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퍼져도 어쩔 수 없지'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특정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크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엄격한 증명'을 통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B의 상하 관계,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 사내에서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라는 점 등이 전파가능성을 인정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과거 경력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다른 하급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경우, 단순히 사적인 대화로 치부되기보다는 발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발언 당시의 관계, 발언의 내용,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사내에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 유포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발언이 실제로 널리 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