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감금한 후 강제추행 및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에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피고인은 학원강사로 근무하면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성적 가치관 형성과 자율적 인격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금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은 유지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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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건 11
협박/감금 4
성폭행/강제추행 1
디지털 성범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