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학원 강사였던 피고인 A가 수강생인 15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하고 약 1년 후 여전히 미성년인 피해자를 감금 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가르치던 15세 수강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간음한 데 이어 약 1년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추행하며 성착취물까지 제작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과 취업 제한 명령 부당 주장을 검토하여 형량을 재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원심의 양형(형량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며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8,00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취업 제한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교사 학원 강사 등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더욱 커지며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량이 매우 높게 책정되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법원은 범죄의 사회적 파장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물론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