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망인과 2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요양비 또는 전세금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3억 원을 청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이 원고의 신뢰를 배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3억 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소송대리권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0년경부터 2020년 6월 망 H가 사망할 때까지 약 20년 동안 H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H 사망 후 원고는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자신에게 요양비 또는 전세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이를 부인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사실혼 관계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약정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요양비 또는 전세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을 상대로 약정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