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를 성매매 조직원들로부터 매수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숙소를 제공하며 여러 차례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가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형량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3일경 성매매 조직원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중학교 2학년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간 후, 추가로 2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천안시의 여러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2021년 6월 24일, 26일, 28일 총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전에 피고인 A는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다른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및 간음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왔으며, 돈은 숙식비 등 명목이었고, 피해자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으므로 '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원심 판결 중 양형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고, 압수된 휴대전화 1개(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F에게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데려간 행위가 아동·청소년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의 주거 자유나 이후 귀가 여부 등은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알선 가담 정도와 얻은 이익이 적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매매죄 (아청법 제1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한 자'를 처벌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F에게 총 3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데려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도망갈까 봐 돈을 분할 지급하려 했다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매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했거나 주거의 자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매매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4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간음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생으로 16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실종아동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취업제한명령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성매매범죄 유형 중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가 적용되었으며, 기본 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처단형 범위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 이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관련 범죄는 그 불법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해집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상대로 한 범죄는 더욱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동·청소년 매매죄는 단순히 성행위를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거나, 매수된 이후 주거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해당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의 명목이 숙식비나 의류비 등이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성관계의 대가 또는 인신매매의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매매 또는 성매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취업제한은 장기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