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서예 및 한자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03년부터 2008년경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 피해자 D(당시 12세)와 피해자 E(당시 10~11세)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거나 무릎에 앉혀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넣는 등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모의 상황 등으로 인해 당시에는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고 오랜 트라우마를 겪다가 2020년경 용기를 내어 고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에서 서예 및 한자 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으로 2003년부터 2008년경 사이에 자신의 학원에서 교습받던 어린 초등학생 두 명을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D는 학원에서 자리를 이동할 때 피고인이 뒤에서 가슴을 4~5회 이상 주무르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E는 붓글씨를 쓸 때 피고인이 뒤에서 오른손으로 붓을 잡고 왼손을 옷 속에 넣어 가슴을 만지는 것으로 시작해 나중에는 남동생을 먼저 보내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음부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을 겪었습니다. 두 피해자는 당시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이 학교와 집을 알고 있어 보복이 두려웠으며 부모님의 힘든 상황 등으로 인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 E는 2020년 8월 미성년자 성범죄 기사를 보고 남자친구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고소했고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고소 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해 12월 고소에 동참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학원 내부 구조상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고소했다는 점 학원 내부 구조상 추행이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경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루어졌습니다. 당시의 법률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관계(예: 학원 원장과 학생)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종류의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었기에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충분한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할 때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지만 이는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후에 고소한 경위 학원 내부 구조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 피고인 측의 반박 주장에 대해서도 이러한 법리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개의 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 가지게 됩니다.
성범죄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신고하고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거나 특정 시점부터 정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발생 시점에서 상당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상담이나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 경과로 인한 기억의 불분명함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거나 고소를 지연하는 것은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해를 부정하려는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이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없거나 범행 장소의 구조상 목격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 범행을 저지르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