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던 중,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어울리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고,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태도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낯선 사람과 어울릴 때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자신의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성적 피해를 입혔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크겠지만 용기를 내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태도 (범행 부인 여부, 반성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