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자 F의 자필증서 유언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유언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유언 증서의 필적이 망인 F의 생전 필적과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언자의 필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F가 사망한 후 F의 자필증서 유언이 발견되었고 원고 A는 이 유언의 효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유언증서가 망인 F의 자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언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 F의 자필증서 유언이 실제로 망인 F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즉 유언증서 필적의 진위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망인 F의 2018년 1월 31일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1심에서 두 차례 진행된 필적 감정 결과, 유언 증서의 필적이 망인의 필적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감정 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은행 출금 전표 역시 망인의 와상 상태와 대리인에 의한 출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필적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유언의 진위 여부와 증거의 증명력이 다루어졌습니다.
자필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을 따라야 유효합니다.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의 진위 여부가 다투어질 경우 필적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감정 결과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유언자가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글씨가 변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평소 필적 자료를 다양하게 남겨두거나 자필증서 외에 다른 방식의 유언 예를 들어 공정증서 유언 녹음 유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은행 출금 전표와 같은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도 대리인에 의한 거래 가능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하게 되므로 특정 증거 하나만으로 필적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