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아동학대(방임 및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특히 아동 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아동들을 방임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모○○의 경우 태권도 훈련 중 피고인이 등에 손을 대거나 만지는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 아동 모○○는 피고인이 약 20회에 걸쳐 속옷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거나 밀거나 스치듯이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 아동 이○○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학대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들에 대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특히 피해 아동 모○○와 이○○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더라도 당시 태권도 훈련이 진행되던 공개된 장소, 피고인의 지도 감독 지위, 접촉 부위(등)가 성과 관련된 부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성적인 언동이 없었다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