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 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이전의 폭행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갖는다고 보아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이전 폭행죄와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는 범행 시각, 행위 태양, 피해 법익 등이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도 검사에게 자의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배우자 관계였고,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발각되면서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1월 13일 저녁, 피고인은 외도 사실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월 14일 새벽에는 피고인 차량과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면서 유사강간했습니다. 피해자는 2019년 1월 17일 경찰에 고소했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유사강간 혐의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 혐의만 수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는 유사강간까지 진술했으며, 검사는 상해, 세 차례의 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30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8일, 피해자가 2019년 1월 14일 저녁 유사강간 사실에 대해 다시 고소하면서 2021년 4월 13일 검사는 피고인을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기존 폭행 사건과 이 추가 기소된 유사강간 사건이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전에 확정된 폭행죄 판결과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가 형사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쳐 면소(더 이상 재판할 수 없다는 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제기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주장입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이전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기소하지 않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지 못하게 한 것이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전 폭행 사건과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는 범행 시각, 행위 태양, 피해 법익 등이 명백히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유사강간 혐의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가 자의적인 의도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