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의료법인인 원고 병원이 환자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면세 용역인지, 아니면 별도의 과세 용역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경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과 통상적인 부수성이 인정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aa병원은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의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xxx,xxx,xxx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면세 용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ss세무서장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병원은 2016년 5월 24일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이 제공하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과세 대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의료법인이 제공하는 주차장 용역이 의료용역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고 대가를 구분하여 받고 있으며, 의료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용역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가 반드시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차장 용역과 의료용역 사이에 '통상적인 부수성'이 인정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문안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주차 용역은 의료용역과 아예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특정 용역이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여러 용역 사이에 주된 용역과 부수 용역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이나 대가 지급이 별도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병원의 의료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면세되지만, 모든 부대 서비스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이 판결이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만 수정하여 판결하였음을 나타내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서비스 공급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는지, 대가가 주된 용역과 구분하여 청구되는지, 주된 용역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용역 간의 밀접한 관계 및 통상적인 부수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같은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서비스의 독립성과 관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