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B가 피고 병원에서 유도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 요관 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되고, 신생아(망아)가 사망에 이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법원은 태아 심박동 감시 소홀 등 분만 과정 중 망아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불완전 결찰, 열상 부위 불완전 봉합, 부주의한 요관 결찰, 그리고 신속한 전원 조치 지연 등 원고 B에 대한 의료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 B에게 장절제, 자궁 및 난소 적출,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본질적인 위험성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B는 2013년 12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태아 서맥(심박동 감소)이 지속되었음에도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산소 공급 등 필요한 처치를 지연하여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제왕절개술을 받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자궁동맥을 불완전하게 결찰하고 열상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과다 출혈이 발생했으며, 부주의하게 요관을 결찰하여 신장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B는 대량 출혈로 인한 범발성 혈액응고장애, 장기 손상, 소장 절제, 장루 형성, 자궁 및 우측 난소 적출,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고, 망아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과 전원 조치 지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신들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만 과정에서 태아 심박동 감시 및 자궁 수축 감시, 옥시토신 투여 조절 등 경과 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출산 후 응급처치 소홀로 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 결찰 불완전, 열상 부위 불완전 봉합, 부주의한 요관 결찰 등 술기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과다 출혈과 장기 손상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응급 상황에서 타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여섯째, 위와 같은 의료 과실과 원고 B 및 망아에게 발생한 손해(사망, 신체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각 돈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 C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아의 사망과 관련된 분만 과정상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원고 B에 대한 제왕절개술 과정에서의 의료진 술기상 과실 및 전원 조치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 행위의 고유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면서도, 중대한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의 중요성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