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A종교단체 B교회가 은퇴한 담임목사 D의 거주를 위해 지급한 아파트 전세금의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교회가 원로목사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생활지원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중단하고 원로목사 예우를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교회에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로목사 예우 박탈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은 상위 기관인 노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 교회는 D에게 약정된 생활지원비 중 일부(원고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종교단체 B교회(원고)는 전 담임목사 D(피고)의 은퇴 후 거주를 위해 5억 원의 전세금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임차해주었으며, 전세계약서 특약에는 전세금 반환 시 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피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월 45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재정적 어려움과 피고의 행동을 이유로 2017년 1월부터 생활지원비를 월 250만 원으로 감액 통보했고, 2017년 6월부터는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피고의 원로목사 예우 박탈을 결의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 만료 후 아파트 임대인 E는 전세금 반환 대상을 두고 교회와 피고 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전세금 5억 원 중 4억 4,965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미지급된 생활지원비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 전세금 반환청구권이 교회(원고)와 전 담임목사(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가? 교회가 원로목사의 예우(생활지원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가? 특히 노회의 허락 없이 가능한가?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7년 6월 1일부터 피고(반소원고) 사망 시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소 청구에 대해서는 전세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전세금 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교회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마련했고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전세금 반환 시 교회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반환청구권이 교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로목사 예우 박탈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과 관련해서는 종교단체 헌법 규정과 노회(상위 기관)의 권한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로목사의 지위 박탈이나 예우 전체의 박탈은 노회의 허락이 필요하며, 특히 생활지원비는 원로목사 예우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더욱 강력한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만으로는 원로목사 예우 전체를 박탈할 수 없으며,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교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정도라는 증명이 없는 한 생활지원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월 250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변제공탁)이 임대인 E가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알 수 없어 법원에 공탁한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계약해지 후 전세금을 반환할 시 원고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이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 내용에 따라 일응 권리관계가 결정되지만,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한 반증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특히 종교단체의 내부 규정(헌법) 및 상위 기관(노회)의 권한이 주요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 헌법에 따라 원로목사 추대와 마찬가지로 그 지위 및 예우 전체 박탈에는 노회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원로목사 예우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공무원의 퇴직연금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교회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재정난 등)이 없는 한 지교회(개별 교회)가 공동의회 결의 등으로 임의로 감액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종교단체는 목회자와의 주택 제공 및 생활비 지원 약정을 문서화할 때 지급 주체, 반환 조건, 감액 또는 중단 요건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교회의 헌법이나 정관은 중요한 효력을 가지므로, 관련 절차(예: 당회, 공동의회 결의, 상위 기관의 허락 등)를 철저히 준수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지원비와 같은 은퇴 목회자에 대한 본질적인 예우는 지교회의 재정 상황 변동만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과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등 고액의 자금 집행 시 교회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반환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회자 간의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기고, 합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