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로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 F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 F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K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외에 몇몇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