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하지 않아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정년 퇴직 후 다시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운전능력 저하와 건강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