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계약직 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감봉처분이 징계가 아닌 계약 변경의 일환이며, 공무원징계령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감봉처분이 징계가 아니라 계약 변경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공무원징계령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감봉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