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활동했던 원고 A가 군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해임 무효 확인과 미지급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마을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직함을 사용하며, 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한 점 등을 해임의 정당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원고 A는 횡성군 G리의 이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1월 30일, 횡성군으로부터 이장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무효 확인과 더불어 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임 사유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횡성군이 원고 A를 G리 이장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그 해임 처분이 무효일 경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춘천고등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횡성군의 이장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장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