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K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 E, F, G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의 특정 부족 및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전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표시·광고 제한 위반 및 미등록 건설업)과 피고인 G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타인 성명·상호 사용 측량업무)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거나 일부 파기 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O, B, C,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G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주식회사 H와 주식회사 I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E는 강원도 원주시 K택지 63,828㎡(약 1만 9천 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는 분양대행업체 ㈜H를 통해 광고와 인허가 업무를, E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L(현 ㈜I)을 통해 토목 공사를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E는 K택지를 3만㎡ 미만이 되도록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분할 신청을 하고, 마치 각 구역마다 독립적인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며 복잡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또한 ㈜I은 종합공사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K택지 현장에 '시공: ㈜M'이라고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고, 총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건물 신축 공사를 미등록 상태로 수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자 G는 자신이 운영하는 'AJ'를 통해 K택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N의 명의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N 운영자 J에게 빌려주어 공공사업 입찰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K택지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A는 AL은행 직원 O에게 대출 재검토 대가로 K택지 선분양 기회를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P조합의 지점장들(B, C, D)에게도 K택지 선분양 기회를 대출 대가로 제공하고, B는 A에게 총 24억 원의 대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P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심판결 파기 및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피고인 A, E, G, F):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A, E, F, G): 공소사실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게 특정되지 않았고, '쪼개기 개발'이 원주시를 속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 E, F, G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F은 이 부분 무죄로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A, E): 피고인 A, E가 운영하는 ㈜I이 전문공사업으로 등록했음에도 '㈜M'이라는 상호로 종합공사업자처럼 광고하고, 미등록 상태로 총 공사대금 5억 1,800만 원 상당의 근린생활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E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건설기술진흥법위반 혐의 (G): 피고인 G가 'AJ'라는 상호로 개발행위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N 명의로 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J에게 대여하여 공공사업 입찰에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G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E, G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2. 항소 기각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및 검사의 특정경제범죄 등 관련 항소):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양형부당 항소: 이들 법인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검사의 항소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부분): * AL은행 직원 O 관련 증재등 혐의 (A): O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피고인 A이 O에게 선분양 기회를 제안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하며,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 증재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의 배임 혐의: 이 사건 대출이 부실 대출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담보 가치가 충분하고 대출 원리금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 C, D의 수재등 및 A의 증재등 혐의: 지점장 피고인들이 선분양을 받은 것이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분양이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루어졌으며, 분양가가 특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뇌물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P조합 지점장 B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위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3. 원심판결 경정: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의 법률 조항 기재 오류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K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혐의 중, 개발행위 허가 관련 불법성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뇌물 및 배임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공소사실 특정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건설업, 불법 광고, 타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와 같은 건설 관련 행정법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제56조(개발행위허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제96조, 제97조, 제98조(벌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측량업자의 성명·상호 사용 금지), 제109조(벌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23조(건설기술자의 신고 등), 제89조(벌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증재등, 수재등,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제37조(경합범), 제50조(형의 경합), 제51조(양형의 조건), 제69조(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제70조(노역장 유치 기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공소제기의 방식), 제325조(무죄판결),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334조(가납판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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