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필리핀 국적의 피고 C는 혼인 관계 중 피고 C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연락 두절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혼인 증서를 작성하고 2010년 1월 29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원고 A와 피고 C는 부부싸움 후 피고 C가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끊기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국제결혼의 경우 준거법 적용 문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락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혼의 근거가 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고 결혼 생활의 실체가 사라진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필리핀 국적이지만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이 사건 이혼의 준거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국제사법은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 관계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률인데, 본 조항 단서는 부부의 일상생활 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한국에서 생활했던 원고와 피고의 경우 한국 법이 적용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 공시송달 제도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적용되어,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소송 서류가 게시되면 일정 기간 후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 법원에 배우자의 최종 주소나 거소를 알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가출하여 장기간 연락이 끊긴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 기간 동안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예: 주변인에게 연락, 거주지 탐문 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시송달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통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판결 효력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