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남편 E과 2004년 혼인하였으나 2007년경 원고 A가 미국으로 가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E은 2013년 5월경부터 피고 C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5월경부터 피고 G과도 '여보'라고 부르며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경 남편 E의 휴대폰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년 4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피고 C와 G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G이 남편 E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 A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각자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E은 2004년에 혼인하여 2007년까지 동거하였으나 원고 A가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가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E은 2013년 5월경 골프를 치며 피고 C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피고 C는 당시 E에게 혼인 여부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채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같은 시기인 2007년 5월경 남편 E은 영주권 수속을 의뢰하며 피고 G을 알게 되었고 2013년 9월경에는 피고 G을 '여보'라고 부르며 G의 부모를 만나고 G은 E의 미국 아파트 계약과 이사를 돕는 등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경 남편 E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4년 1월 한국으로 귀국한 뒤 2014년 4월 남편 E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2014년 2월에도 남편 E은 피고 G과 '여보'라고 호칭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 G은 E에게 1,100만 원을 '싸랑해'라는 입금인 정보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 A와 E은 소송 중이던 2016년 3월 23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피고 C와 G의 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인지, 피고들이 E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적정한 위자료 액수는 얼마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G에게 각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2014년 5월 3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피고 G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각 2천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G이 원고 A의 배우자인 E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혼인 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각 1천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 법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성관계에 이르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랑한다'는 메시지, '여보' 호칭 사용, 상대방 부모 만남, 아파트 계약과 이사 도움, 금전 송금 등의 전반적인 교제 사실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혼인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C는 E에게 혼인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은 채 교제를 지속한 점, E의 주변인과 교류가 있었던 점, E의 미국 이민 사실 및 가족 관계를 알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E이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관계를 지속했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에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 재산분할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없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