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형사사건에서 운전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약정액이 과도한지에 대한 보험사와 변호사(청구권 양수인) 간의 분쟁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변호사 보수 5천만 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적정 보수액을 3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6월 14일, K은 피고 E 주식회사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18일, F은 교통사고로 80세 피해자 I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F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원고 A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B와 5천만 원의 착수금으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F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F으로부터 보험계약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 청구권을 양수받았습니다. 법무법인 B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F의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F은 2024년 5월 17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에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는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약정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금의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3천만 원과 이에 대해 2024년 3월 8일부터 2025년 8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변호사 선임비용 약정이 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져 부당하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실제 노력, 피의자의 자백 및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 5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함으로써,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범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경제 질서와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변호사 보수 약정액을 감액한 주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제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 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을 통해 확립된 법리이며, 계약자유의 원칙과 함께 공정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약정 보수액이 과다한 것은 손해방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상법 제680조와 관련된 피고의 항변에 대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변호사 보수 약정액이 보험 보장 한도에만 맞추어져 실제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의 노력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면, 과도한 변호사 보수 약정은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되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 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업무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보수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변호사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