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2016년, 202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4일 새벽 5시 2분경,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까지 약 5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입니다. 특히 과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위 숙취 운전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및 가중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반복되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