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보증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회복했으나 보증공사는 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면책조항을 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가 회복되었고 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2022년 8월 11일 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잠시 전출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6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전세 기간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A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가 일시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던 점을 들어, 보증약관의 면책조항(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계약 약관에 포함된 면책조항("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은 경우")이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대항력 등을 상실했으나, 이후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다시 확보하고 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어 보증공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1억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24일부터 2024년 9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연 12% 이자율 적용 시점 관련)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임차인의 일시적인 주소 이전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더라도 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다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 임차인 보호라는 보증보험의 취지와 공기업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을 통제하려는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권리를 다시 확보했으므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1심에서 승소하는 등 항쟁에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법률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피고의 면책조항을 '피고의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후 부득이하게 주소를 옮겨야 할 경우, 이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더라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다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약관에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보증기관의 구상권(대신 갚아준 돈을 임대인에게 받아낼 권리)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면책조항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약관은 임차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일시적인 권리 상실 기간 동안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예: 다른 담보권 설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약관에 명시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해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