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I대학교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두 차례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하고 G이 임용되었습니다. 원고는 G이 박사학위 논문을 쪼개어 여러 편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고 심사위원 H가 G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등 채용 절차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며, 임용거부처분과 G에 대한 신규임용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G의 논문 실적 인정 여부와 H의 제척사유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고 대학의 교원 임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I대학교 자연과학대학 K과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채용에서는 원고가 탈락하고 이 사건 학과 전임교원은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채용에서는 원고가 차순위자로 통보받았고 G이 최종 합격하여 2022년 3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G의 박사학위 논문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논문을 별도의 연구 실적으로 제출했으며, 심사위원 H가 G과 밀접한 관계임에도 심사에서 제척되지 않아 채용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이 제출한 연구 실적물(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을 재편집하거나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심사위원 H가 G과의 관계에 따라 심사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해야 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심사에 참여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임용거부처분 및 신규임용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G의 연구 실적물 관련 하자 및 심사위원 H의 제척·회피 사유 주장이, I대학교의 교원 임용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임용거부처분과 신규임용처분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으로, 원고가 행정처분 무효 사유를 주장 및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대학교수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 교수능력, 인격 등을 고려한 자유재량에 속하며,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두57564 판결). 이 사건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채용 관련 규정 및 지침'에는 연구실적물 인정 조건(학위논문 재편집 또는 동일 내용 논문은 1편에 한해 인정, 대표논문 지정 불가, 개요 및 참고문헌에 학위논문 명기 필요)과 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지원자의 학위 논문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 등은 제척되며,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회피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와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G의 논문 실적 인정 여부와 H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교원 임용은 대학의 넓은 재량권에 속하므로 임용 거부나 임용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연구 실적물 제출 시 학위 논문의 재편집 또는 동일 내용 논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고 대학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하며,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대학 측에 질의하여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심사위원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경우,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점수 차이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채용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객관적인 하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채용 관련 규정과 지침을 명확히 하고, 연구 윤리 위반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