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용접기 수리 중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고, 이후 추가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한 사건. 원고는 사고로 인해 추가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