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