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잠든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준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남자친구를 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준유사강간 혐의는 준강간미수 범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월 24일 새벽 3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A는 잠이 든 피해자 D 옆으로 자리를 옮겨 거꾸로 누운 자세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잠든 상태가 아니었지만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남자친구 E를 깨우는 바람에 피고인의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별도의 준유사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에서의 사과 발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행위는 준강간을 시도하려는 단일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을 시도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잠든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가해자가 그렇게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7조(미수범): '죄를 실행함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한다. 다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9조(준유사강간):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외의 신체나 도구를 사용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다른 행위가 비록 별도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범죄에 비하여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주된 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준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준강간을 시도하려는 단일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준강간미수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판단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및 증거 확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능하면 즉시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직후의 모든 정황(시간, 장소, 행위 내용, 가해자의 말과 행동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신고: 범죄 발생 직후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사건처럼 늦지 않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의 기록: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감정이나 당시의 상황을 그림이나 일기, 메모 등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은 추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화 통화 녹취록 등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변인 진술 확보: 사건을 인지했거나 목격한 주변인(가족, 친구 등)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기록: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 등 심리적인 피해 상황도 상세히 기록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이해: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도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