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년 5월 말과 6월 9일에 부산진구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개인택시에서 현금을 절취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90,000원, 두 번째 범행에서는 110,000원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져간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고, 반복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