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승려 A는 사찰 신도였던 18세 피해자 G를 상담해주며 신뢰를 쌓은 뒤, 2013년 12월 초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으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사찰에서 신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대학 입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에게 상담을 해주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2013년 12월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을 먼저 귀가시키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동무를 하고 입맞춤을 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맞춤을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강한 저항을 하지 못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뢰 관계 및 연령 차이, 피해자의 성경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즉 재범 위험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술을 마시게 한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었으며 대학교를 그만두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립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역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강화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3항은 이 조항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적용할 때 특별히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강간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폭력 범죄자의 성폭력 성향 개선을 위한 교육적 처분입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범행 이전의 행적,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부착명령 청구 기각):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술에 취하거나 가해자와의 신뢰 관계, 혹은 나이와 지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이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었을 때는 인터넷 상담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 사실과 심리적 고통을 기록하는 것이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행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가해자가 사죄했다가 다시 태도를 바꾸는 등의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는 듯한 주장을 한다면,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므로,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