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C가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금전적 대가를 주고 두 차례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C는 2024년 1월경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4년 1월 11일 17시경 모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4년 1월 24일 17시경 첫 번째 범행과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후, 다음 날인 2024년 1월 25일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성교행위 대가 2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가 13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것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부과 여부였습니다. 특히 초범인 피고인에 대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유죄판결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성매매 및 간음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과 같은 추가 보안처분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간음죄가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세 피해자를 간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매수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하여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한 번의 성교행위가 의제강간과 성매수에 동시에 해당), 그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범행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이 사건에서는 2회의 범행),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유리한 사정(예: 피고인의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에게 특정 직업군(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나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나는 것은 성매매나 성범죄로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제안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의제강간죄 또는 간음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금전적인 대가가 오가는 성적 행위는 성매매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분류되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비록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할 때 형량을 크게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