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중국산 체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원고가 별도의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동업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져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11억 원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은 이전 소송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조정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에 반발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 소송비용을 추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전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들도 동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운영 및 수익, 동업 관계 등에 관한 분쟁의 일부로 간주되어,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해 모든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결정은 양측이 오랜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모든 문제제기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원고가 추가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