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 50분경 부산 남구의 한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차량 후방에 있던 82세 남성 피해자 C를 들이받아 넘어뜨렸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024년 7월 26일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한 상황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저속 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도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차장 내 후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인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