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후진 중 82세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보험 가입 및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지한 판결
피고인은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82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후진 시 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피해자가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치원 변호사
법무법인 시대로 부산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26
전체 사건 4
강도/살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