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팔아 얻은 대금을 다른 자녀에게 건네주었으나, 원고가 다른 형제자매(피고)에게 유류분 침해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직접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 D는 2023년 8월 31일 사망하였는데, 그 이전에 2020년 11월 18일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6억 원에 매도하고 그 중 약 5억 4,000만 원을 자녀 중 한 명인 망 F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망 D로부터 재산 상속이나 생전 증여를 받지 못했으며,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이 망 D로부터 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2억 9,700만 원 상당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함으로써 자신의 유류분 7,425만 원(2억 9,700만 원 × 유류분 비율 1/4)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 피고 B에게 74,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예비적 피고 C에게도 같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을 다른 자녀에게 주었고, 이 돈이 또 다른 자녀(원고의 형제)에게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망 D나 망 F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주위적 피고 B나 예비적 피고 C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F이 받은 돈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어, 피고들이 2억 9,700만 원을 증여받아 특별수익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비율): 상속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다음 비율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망한 D의 직계비속이므로 그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2억 9,700만 원에 대한 유류분 비율 1/4은,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B가 각각 법정상속분 1/2을 가지고, 그 1/2의 유류분은 1/4이 되므로, 이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 부족액 반환청구권):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당한 경우,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C)이 망인(D)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청구인(원고 A)이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 시 이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시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직접적으로 망 D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피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점을 청구인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 단순히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자녀가 그 돈을 직접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명확한 금융거래 기록이나 증여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이라도 그 목적과 최종 수혜자가 불분명할 경우,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