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B 재개발조합 사무장이 조합원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에서, 검사가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 재개발조합의 사무장으로, 피해자 C가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반박하기 위해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피고인은 C가 E의 사주를 받아 조합에 방해를 일삼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의 사주를 받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와 E의 관계, C의 소유권 취득 시기 및 지분 가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정우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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