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행위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업소와 성매매 조건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5월 초부터 2021년 11월 16일경까지 부산 남구 B 오피스텔의 여러 호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남성 손님 F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아 여성 종업원 G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며 성교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기 'E' 사이트 기타업소 게시판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O'라는 닉네임으로 'P'이라는 제목 아래 운영하는 업소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옵션가격 노콘 1만원 입싸 1만원 질싸 2만원', '노콘, 질싸, 입싸'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성매매 업소를 광고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업소 광고 행위의 위법성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물건과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66만 원을 추징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성교 행위를 시킨 점에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파는 행위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휴대전화 번호와 성매매 옵션 가격을 명시하여 광고한 것은 이 법률에 위배됩니다.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벌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과 광고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한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갈음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제도이며, 이 사건에서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된 증거물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른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득이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만큼 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1,066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한 가납명령은 벌금이나 추징금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형의 확정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한 영업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한 성매매 광고 행위 또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며, 광고 내용의 구체성이나 노출 빈도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로 얻은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등 관련 재산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 호실을 이용하거나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범행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