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가 상가 입주자 대표 총무로서 피해자 D와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엉치 좌상 등을 입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합동부동산 사무실에서 상가 입주자대표 총무로서 피해자 D와 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이년아 이 [욕설]년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하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엉치 좌상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신체접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폭행치상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경우 경미한 폭행이라도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에 명시된 죄목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따른 폭행을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고의로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가 없었더라도 폭행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법원은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면서도 폭행치상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확정 전 벌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규정도 적용되었습니다.
사소한 언쟁이나 갈등이 폭력으로 번질 경우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노약자이거나 신체적으로 약한 상태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과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이라도 상해로 이어질 경우 폭행죄가 아닌 폭행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