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병원 관계자들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및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병원 수익을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유방암 환자인 피고인 A는 D병원의 권유를 받고, 월 180만 원 상당의 패키지 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리고 진료내역을 조작해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입원하게 됩니다. 피고인 A는 유방암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처치만으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D병원에 총 11차례 입원하여 약 4천2백3십8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D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이 환자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권유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를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환자 또한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입원치료 필요성 여부, D병원 측과의 공모 여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부는 D병원이 중증 암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했고, 환자 입원이 주관적 통증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잦은 외출을 했음에도 제지받지 않은 점, 치료가 개별 처방이 아닌 일괄적인 패키지 방식이었던 점 등 피고인의 입원 필요성에 의심이 드는 정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병원 측과 공모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중증 암환자로서 암의 재발이나 확산 위험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했고, 전문 의료인의 입원치료 권유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당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했음을 전문 감정으로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점, 주사제 처방이 암 치료 회복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의학적 효용을 피고인이 판단하기 어려웠던 점, 입원 중 외출·외박이 D병원 측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부분이 많고 병원의 부실한 환자 관리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보험 가입 시점이 범행보다 훨씬 앞서고 보험료도 과도하지 않아 사기 의도를 가지고 가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입원치료 필요성 여부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과의 공모 여부를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는지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르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환자의 입장에서는 입원을 통한 진료 및 요양의 필요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유하는 경우 환자는 그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입원치료 중 외출이나 외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에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시점이 보험금 청구 시점보다 상당히 앞서고 납입 보험료가 과도하지 않다면 사전에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치료의 효용성을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