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본안소송 항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변호사보수 및 인지대가 잘못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의 값에서 제1심 승소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항고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복한 범위와 피신청인이 불복한 범위를 합산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에서 제1심 승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목적의 값은 신청인이 불복한 범위와 피신청인이 불복한 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변호사보수와 인지대가 재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7,512,3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