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불복한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1심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소송비용액을 재확정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자신들 사이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3나51925 원상회복 등 사건)에서 신청인의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1심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피신청인은 1심 결정이 신청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함에 있어 1심 승소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결정은 신청인이 불복한 부분의 소송목적의 값을 832,555,816원으로 보았으나, 피신청인은 1심 승소 금액 139,350,000원을 공제한 723,306,203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 쌍방이 불복한 경우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올바르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신청인이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때 1심 승소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7,512,310원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을 재계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이 1심과 달리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 보수 산출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는 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인지액은 각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결정이 신청인의 불복 범위에서 1심 승소 금액인 139,35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오류를 바로잡아 소송비용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상소심에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쟁점이 되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산정 기준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변호사 보수 산정 원칙: 법원은 변호사 보수 산출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당사자 쌍방이 불복하는 범위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처리한 소송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인지액 산정 원칙: 인지액은 각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소송 수수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 대법원 2016. 10. 14.자 2016마956 결정 등을 참조하여, 소의 예비적 병합의 경우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다액인 주위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때는 1심과 달리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삼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목적의 값은 양측이 불복한 범위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인지액은 각 당사자가 불복한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인(원고)이 항소심에서 불복한 범위를 계산할 때에는 1심에서 승소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전체 소송목적의 값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소의 예비적 병합과 같이 여러 청구가 있는 경우,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한다면 다액인 주위적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