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 등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던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들은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인 자기해당 행위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의 자살을 고의적인 행위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극단적 선택이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은 망인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점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직장 등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심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보험 약관의 면책 규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망인이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청구된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의 자살 면책 규정 및 예외: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살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행위가 아닐 경우 보험의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살의 고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자살의 방법이나 과정이 일정 부분 계획적이었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를 고의적인 자살로 보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 결여 상태를 중시하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 등 참조).
보험 계약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나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보험사는 자살을 고의적인 행위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자살 방법이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의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 진료 기록 등 망인의 심신상실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다면 관련 대법원 판례 (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302718 판결)를 참고하여 망인의 정신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