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불과 18일 만에 노숙 생활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하의와 반팔 티셔츠를 훔쳤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죄로 과거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두 차례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18일 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짐을 잃어버리자 입을 옷이 없어 6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과 티셔츠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재범 전력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1심의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심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 적절한지 아니면 검사의 주장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양형 판단의 문제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 후 불과 18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는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물품의 가액이 6만 원으로 크지 않고 노숙생활 중 옷을 구하기 위한 범행이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 법원의 벌금 300만 원 선고는 적정하며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1심의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위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범죄로 인정되며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위험이 큽니다. 재범의 경우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범행 동기나 어려운 개인적인 상황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중한 형량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