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오랜 기간 불화와 이혼 소송을 겪으며 갈등이 심화된 부부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상호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부부는 2009년 결혼하여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갈등을 겪으며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으나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고, 2022년에는 아내 A가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혼소송 이후에도 관계 개선 없이 자주 다투었고, 서로에게 귀책사유를 남기기 위해 수시로 녹음을 하는 등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4월 28일 밤, 남편 B가 딸의 태블릿 PC 시청을 꾸짖는 문제로 아내 A와 다투다 아내의 목을 미는 등 폭행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아내 A 역시 남편 B가 자신을 밀치자 팔로 남편의 가슴을 밀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낮, 아내 A가 남편 B가 아들의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남편 B가 아내 A를 주방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부부 사이에 발생한 각 폭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의 악화,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의 유무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상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 및 증명 정도: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유죄 인정을 위해 범행 동기, 수단, 과정, 전후 태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해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행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부 간 다툼에서 상호 폭행 혐의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적인 목격자(특히 자녀)가 있더라도, 사건 이후 부모 중 한쪽이 자녀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자녀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상해진단서나 상처 사진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진술에 기초하여 발급되거나 특정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뿐, 실제 폭행의 원인이나 가해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녹음 파일이 있는 경우에도 녹음 경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폭행의 유무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폭행을 당한 직후 보인 반응이 일반적인 가해자의 반응과 다르다면, 녹음 파일만으로 폭행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